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문학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01-31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4c731c -
2023-05-16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1057811 -
2022-12-27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6e34f43 -
2021-05-18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5fd752 -
2020-06-09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b530e53 -
2018-10-16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5166b2a -
2016-02-03
법률: 문학진흥법 (제정)
@4777dc2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