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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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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