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학진흥법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01-31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4c731c -
2023-05-16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1057811 -
2022-12-27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6e34f43 -
2021-05-18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5fd752 -
2020-06-09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b530e53 -
2018-10-16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5166b2a -
2016-02-03
법률: 문학진흥법 (제정)
@4777dc2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