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문학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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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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