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문화행사)
문화기본법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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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c6c117b -
2025-01-31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31dc6b -
2023-05-16
법률: 문화기본법 (타법개정)
@5aa2205 -
2021-08-10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1d5830 -
2021-05-1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f71eb19 -
2019-11-26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2fed63 -
2017-11-2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4ce6cfd -
2016-05-29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ae5eeef -
2013-12-30
법률: 문화기본법 (제정)
@f303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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