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국회 보고)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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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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