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문화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3-25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c6c117b -
2025-01-31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31dc6b -
2023-05-16
법률: 문화기본법 (타법개정)
@5aa2205 -
2021-08-10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1d5830 -
2021-05-1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f71eb19 -
2019-11-26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2fed63 -
2017-11-2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4ce6cfd -
2016-05-29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ae5eeef -
2013-12-30
법률: 문화기본법 (제정)
@f303c99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