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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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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