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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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0>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9.11.26>

**⑤** 삭제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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