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문화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3-25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c6c117b -
2025-01-31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31dc6b -
2023-05-16
법률: 문화기본법 (타법개정)
@5aa2205 -
2021-08-10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1d5830 -
2021-05-1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f71eb19 -
2019-11-26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2fed63 -
2017-11-2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4ce6cfd -
2016-05-29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ae5eeef -
2013-12-30
법률: 문화기본법 (제정)
@f303c99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