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