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2.10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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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bf613 -
2014-05-28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94d9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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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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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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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판례 1건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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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다양성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6.9>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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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의 작성)**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문화다양성의 날)**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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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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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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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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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등)**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성평등가족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촉위원의 해촉)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회 전문위원)**①** 위원회는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수당)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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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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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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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긴급성,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사무의 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
2.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한 사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5782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에 따른 최초의 정기조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149호,2020.11.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문화다양성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6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획예산처차관
<77>부터 <176>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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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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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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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 부칙
부칙 <제219호,201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