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위원회 전문위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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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bf613 -
2014-05-28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94d9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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