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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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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