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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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bf613 -
2014-05-28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94d9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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