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6.9>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6.9>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0-06-09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bf613 -
2014-05-28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94d926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