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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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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