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0-06-09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bf613 -
2014-05-28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94d926f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