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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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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