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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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691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6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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