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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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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