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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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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