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의1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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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10.22>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ㆍ유통 등을 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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