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5조의1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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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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