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5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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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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