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3조의3 (평가 수수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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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
2. 문화상품ㆍ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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