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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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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