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30조 (세제지원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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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ㆍ투자회사ㆍ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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