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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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f7d9d1 -
2025-01-3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e8be71b -
2024-10-22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a9aa946 -
2024-01-09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d374faf -
2023-08-08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b83813b -
2023-06-20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31f9a4 -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cba69e -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8285df -
2023-01-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6e7113f -
2022-05-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49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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