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30조의2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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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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