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1 (등록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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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형태
3. 본점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5. 이사와 감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6. 정관의 목적사업
7. 자본금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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