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2 (감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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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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