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3 (업무의 위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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