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