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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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3. 제56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2.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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