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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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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