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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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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