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6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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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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