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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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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