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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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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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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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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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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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a0c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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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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