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8조의1 (회계처리의 구분)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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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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