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 (국고보조 등)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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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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