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국고보조 등)
문화예술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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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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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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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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