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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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7251b -
2023-05-16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6285 -
2021-05-1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2cee -
2014-01-2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5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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