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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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3개 조문 법률 15 문화체육관광부령 5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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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7251b
  • 2023-05-16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6285
  • 2021-05-1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2cee
  • 2014-01-2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5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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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6, 2023.8.8>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후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정관 등)
    **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9.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0. (보고 및 서류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2.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351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4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문화예술후원 사업계획서
    3.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이하 "매개단체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2. 해당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의 범위와 내용
  5.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한 실적
    2.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후 인증 요건에 맞게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①** 매개단체 인증서를 발급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매개단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7.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보고 및 서류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9.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관련 조직ㆍ인력 현황
    2. 문화예술후원 실적
    3.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자료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3.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우수기관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우수기관 인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개단체 인증서"는 "우수기관 인증서"로 본다.
  10.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은 "문화예술후원"으로 본다.
  11.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2.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490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313>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76호,2014.7.29>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