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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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7251b -
2023-05-16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6285 -
2021-05-1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2cee -
2014-01-2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5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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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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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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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6, 2023.8.8>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문화예술후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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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관 등)**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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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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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감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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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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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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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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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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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351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4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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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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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①** 법 제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등
2. 문화예술후원 사업계획서
3.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이하 "매개단체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2. 해당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의 범위와 내용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한 실적
2.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후 인증 요건에 맞게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①** 매개단체 인증서를 발급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매개단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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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서류제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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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관련 조직ㆍ인력 현황
2. 문화예술후원 실적
3.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자료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3.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우수기관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우수기관 인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개단체 인증서"는 "우수기관 인증서"로 본다.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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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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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490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313>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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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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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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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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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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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