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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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6, 2023.8.8>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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