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과태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351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4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351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4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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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7251b -
2023-05-16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6285 -
2021-05-1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2cee -
2014-01-2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5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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