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조세의 감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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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7251b -
2023-05-16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6285 -
2021-05-1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2cee -
2014-01-2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5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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