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11조 (지정기탁재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