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8조 (준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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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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