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총회 및 이사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①**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5.26>
1. 기본계획안의 수립
2. 시행계획안의 수립
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 보전재산의 취득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5.26>
1. 기본계획안의 수립
2. 시행계획안의 수립
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 보전재산의 취득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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