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모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306e2b4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c222c36 -
2023-08-08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756221f -
2021-05-18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d35338d -
2020-05-26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db4fb5a -
2019-12-03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93d1fa9 -
2019-11-26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0007e14 -
2018-10-16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8802256 -
2016-01-27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51d1c02 -
2011-07-28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dff30c1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