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신설 2021.5.18>

제22조의1 (청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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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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